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종업원을 폭행한 조폭 김모(3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5시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자신의 노래방에서 종업원 김모(32)씨를 야구방망이로 온 몸을 여러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종업원이 자신이 활동하는 '신중앙파' 조직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후 김씨의 노래방 CCTV를 분석해 폭행 장면을 확보, 김씨의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 근무 중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종업원이 우리 조직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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