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법 해석.민원사례 중심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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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법 해석.민원사례 중심 시민교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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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목포시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 집중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날 30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영화(28세, 변호사) 강사는 동 대표 선출방식, 개정 주택법령 등 변화된 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외협력국장인 임상호(47세) 강사는 공동주택단지내 유지 보수시 사업자 선정 절차, 민원 사례 등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입주대표회의 연합회 목포시지회장인 이두성 회장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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