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취약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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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취약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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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광주타임즈]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분야 등 부정부패에 취약한 부서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회계분야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만이 대상이었던 것을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원전 분야, 한전KPS) 원전 분야 2급 이상 임직원들도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 분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이들 원전분야 기관장, 이사, 감사까지만 대상이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실무 공무원만 적용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체로 재취업도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분야 2만990명, 원자력 발전분야 1370명 등 2만2400명의 재산등록의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12월 기준 등록의무자 19만1114명 대비 11.7%가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공직윤리 업무의 효율성과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이 보완된다.

심사대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효율적인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요구에 대해 중앙회·연합회 등 금융기관 협회에서 직접 회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회계·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했다"며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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