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까드깡'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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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까드깡' 경계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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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맹점 감독 강화
[경제=광주타임즈] 카드업계에 카드깡(불법현금융통) 경계령이 내려졌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깡 등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카드깡 이용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공지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불법 카드거래와 관련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감독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카드깡은 물품을 거래하진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해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카드대납'이라는 신종 카드깡 수법이 등장해 카드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카드대납은 속칭 '카드깡 업자'라고 하는 이들이 결제 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는 대신 대금을 갚아준 후 카드깡으로 대금 이상의 현금을 융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수법이다.

이같은 카드깡 업자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카드대납'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수십개의 검색 결과가 나올만큼 쉽게 접할 수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깡 업자가 이들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루된 개인회원도 거래정지와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카드대납 수법을 포함한 카드깡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례만도 1237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고, 각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적발 건수를 포함하면 1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대납은 편법이 아닌 불법행위"라며 "불법거래로 적발된 가맹점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카드대납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C카드는 관계자는 "카드대납을 통한 카드깡은 빚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더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깡의 근절의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카드 가입자에게는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넣고, 서민금융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삽입했다. 가맹점에는 안내자료를 통해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로부터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의 정보를 모아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규 가맹점 신청 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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