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지난 1일 첫날 경북 성주에서 수렵꾼이 멧돼지를 잡으려다 오발로 동료 엽사의 가슴부위를 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의 경우에도 해남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수렵은 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기간과 장소를 설정하여 엽사들에게만 허가를 해준다.
하지만 총기안전사고는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므로 총기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
부드린다. 우선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제한시간에만 총기를 사용하고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며 총기를 빌리겨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
또한 총기 보관 및 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 약실에 실탄 유무를 확인하고 총집에 보관 하는 등 수렵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해 수렵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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