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학산파출소 3팀장 김도연] 수렵기간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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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학산파출소 3팀장 김도연] 수렵기간 안전수칙 ‘준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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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우리지역 영암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흥, 해남지역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허가 지역으로 풀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크고작은 총기 사고소식에 좌불안석이다.

벌써부터 지난 1일 첫날 경북 성주에서 수렵꾼이 멧돼지를 잡으려다 오발로 동료 엽사의 가슴부위를 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의 경우에도 해남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수렵은 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기간과 장소를 설정하여 엽사들에게만 허가를 해준다.

하지만 총기안전사고는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므로 총기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
부드린다. 우선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제한시간에만 총기를 사용하고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며 총기를 빌리겨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

또한 총기 보관 및 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 약실에 실탄 유무를 확인하고 총집에 보관 하는 등 수렵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해 수렵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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