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벌금 15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1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인터넷 TV 등을 통해 행사가 생중계돼 선거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제18대 대선 안철수 예비후보의 팬클럽 '해피스' 광주콘서트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안 후보에 대한 지지 및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시각 검색어에는 문희준 여동생 루이지애나, 권태호, 손흥민 해외반응, 박재민, 응답하라 인물관계도, 메리 말론, 김규리 피박은 없어, 호날두 해트트릭, 김유미 탈락 등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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