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관계 40대 女공무원 해임 적법
상태바
부적절 관계 40대 女공무원 해임 적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40대 여성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어 오다 해임처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여)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져 공무원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고 가정이 파탄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체 감사에서 불륜관계와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이 드러나 올해 1월 해임처분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시각 검색어에는 문희준 여동생 루이지애나, 권태호, 손흥민 해외반응, 박재민, 응답하라 인물관계도, 메리 말론, 김규리 피박은 없어, 호날두 해트트릭, 김유미 탈락 등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