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박은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74㎞ 해상에서 어획한 조기 220㎏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요와어는 현장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시인하고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조치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17척을 나포해 75억98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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