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 미기재' 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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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미기재' 中어선 나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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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김창제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조업 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 대련선적 70t급 유자망 요와어75078호를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74㎞ 해상에서 어획한 조기 220㎏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요와어는 현장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시인하고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조치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17척을 나포해 75억98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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