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내달 4일 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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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동 구례군수, 내달 4일 주민소환투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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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4차례, 직위잃은 단체장은 없어
[구례=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 =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자, 전국적으로 5번째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기동 구례군수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기각됐다.

이에따라 구례군선관위는 오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서기동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동시에 서 군수의 직무는 자동정지되며 그 공백을 김채홍 부군수가 대행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선관위 발의 날부터 2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어 오는 12월4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1이상이 투표해야 성립하고 3분의1이상 투표했을 경우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군수직을 박탈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차례 주민소환투표에서 직을 잃은 단체장은 없었다.

이날 현재 구례군 총 유권자 2만2000여 명으로 선관위는 오는 25일 최종 유권자 명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2011년 11월 ‘서 군수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장기간 군정공백 유발’을 사유로 구례지역 유권자 4000여 명이 청구절차를 진행했으며 서 군수는 2011년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2012년 1월 항소심과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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