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 빈집의 문고리를 뜯어낸 뒤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12시10분께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이모(57·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가져가는 등 전국을 다니며 전후 10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출입문 자물쇠를 도구를 이용해 뜯어낸 뒤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김씨는 지난 7월 출소한 뒤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뒤 김씨가 내린 지점을 확인하고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사용한 수법과 같은 절도사건이 잇따른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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