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허위기재' 보육료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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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허위기재' 보육료 편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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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어린이집 원장 등 7명 입건
[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광주경찰청은 13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육료를 수령하거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광주권 어린이집 원장 4명과 대여 교사 3명 총 7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광주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지난 2009년 11월께부터 다문화가정 출신의 원생들이 장기간 해외체류로 인해 실제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 국고 보조금인 보육료 등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어린이집의 모 원장은 자격증이 없어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없음에도 불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 A(여)씨와 B(여)씨는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내년 1월2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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