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km 가운데 80개 구간, 350.3km가 E, F등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
E등급(44개 구간, 200.2km)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36개 구간, 150.1km)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행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18조 통합체산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등 4개 유료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합체산제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말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는 경부, 경인, 남해제2지선, 울산 등 4개 고속도로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은 17조4,591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14조8,431억원으로 제외하면 2조6,160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 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합체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