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이모(2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17일 오전 6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찜질방 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48)씨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휴대전화를 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전화한 김씨에게 "휴대폰을 주웠는데 돈을 입금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현금 10만원을 받은 뒤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입금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씨를 특정했고 이씨의 주거지에서 잠복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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