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을 어업 분야로" 개선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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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을 어업 분야로" 개선 움직임 활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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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들 "광업으로 분류돼 전기료 폭탄"
해수부, 산자부, 통계청 등 긍정적 움직임

[무안=광주타임즈] 최영출 기자 =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천일염 생산 어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은 지난 2008년 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데 이어 2009년 11월 개정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천일염을 어업으로 분류해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뷴류상에는 아직도 광업으로 남아있어 한국전력에서는 염전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을 정하는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염전용 전기요금을 광업인 산업용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반면 통계청은 소금 채취업이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기관에서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 공무원, 생산자 대표 등과 함께 한전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농사용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또 지난 27일엔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와 함께 통계청을 방문해 "우리나라 천일염은 외국의 대규모 천일염이나 암염의 생산방식과 차이성이 있는 만큼 천일염 분류를 어업 분야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통계청은 "산업분류는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어 각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국제 사이버토론 등을 거쳐 2015년 국제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박상욱 도 해양생물과장은 "수산식품인 천일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어민 소득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천일염 생산업이 어업분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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