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건강상 이유로 사퇴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이나 선거운동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기탁금 반환 사유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상 이유라는 것이 매우 막연·모호하고 단순 변심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한 뒤 전립선 비대증 등 질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사퇴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됐고, 고씨는 "해당 조항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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