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A(21·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26일 오전 2시30분께 창원시내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36)씨의 현금 1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에게 "옆방에 아는 언니가 있으니 잠깐 다녀오겠다"고 속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친구의 스마트폰을 빌려 어플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마트폰 어플 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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