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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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내년 3월까지 연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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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타임즈] 최영출 기자 = 무안군은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해 왔으나, 매도자가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함에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 조치로 이에 따라 주택 매도자가 올 4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 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지났더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2부의 매매계약서,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고 양도인 부부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감면요건은 취득하는 주택의 실지거래액이 6억 원 이하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본 제도가 신청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감면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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