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지역 인구유입으로 전남도내 군지역 인구 1위로 돌아서면서 자동차세 부과도 전년도 제2기분 1만5383건, 25억6500만원보다 5.7%가 증가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1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지난 6월(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12월(제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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