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만' 순천시청 분신 40대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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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불만' 순천시청 분신 40대 끝내 숨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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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민원신청…불허 처분돼
[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 =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전남 순천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가 숨졌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11시40분께 시청 정문 복도 앞에서 몸에 시너를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서모(43)씨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숨을 거뒀다.

서씨는 시청정문 화단 앞에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이 붙은 상태로 시청정문 복도 앞까지 다가갔으며 주변 소화기로 진화됐다.

서씨는 수년 전부터 순천시 야흥동 2997㎡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으나 순천시가 불허처분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시청을 찾아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주유소, 가스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 등 4차례에 걸쳐 민원신청 했으나 모두 불허 처분됐다.

이후 전남도, 광주지법, 대법원 등 6회에 걸친 행정소송과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서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2일간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인근의 농지전용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서씨가 허가 신청한 토지는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있고 연접지 개발제한 및 잠식예방을 위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인근 농지전용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순천시와 순쳔경찰서는 서씨가 신청한 인허가과정서 얽힌 인물들과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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