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완주군 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문모(51)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불로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컨테이너 안에 있던 고모(56)씨 등 3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문씨는 임금 지불 문제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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