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서 초등학생 납치한 20대 3시간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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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서 초등학생 납치한 20대 3시간여 만에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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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연예인들이 연루된 이른바 맞대기 불법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 등의 승패를 맞추는 방법의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개장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한씨를 도와 도박 개장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32)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의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불법 도박장을 개장하고 운영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온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후불제로 운영되는 맞대기 도박의 특성상 승부에서 패한 사람들이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어 한씨가 얻은 이득액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배팅하도록 하고 적중한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맞대기 도박'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수근(38)·토니안(35·안승호)·탁재훈(45·배성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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