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 폭설 대비 재해보험 적용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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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폭설 대비 재해보험 적용여부 확인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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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최근 잦은 폭설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재해발생에 대비해 농가들이 재해보험 적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농협과 농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이상 한파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에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한 곳이 전체 관측지점 59개의 48%를 차지했다.

특히 30%가량인 20개 지점은 2004~2005년 이후 적설량이 최대값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폭설피해는 주로 단동(單動)형·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는데 단동형은 우리나라 시설재배면적의 80%에 달한다.

또한 연동(連動)형 비닐하우스는 연결 부위에 과도한 눈이 쌓이면서 구조가 파손되는 형태로 발생한다.

지역적으로는 강릉·속초 등 영동산간과 서해안 정읍, 내륙의 문경 등 적설량이 많은 지역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설재배 농가는 폭설로 인한 시설물 재해발생에 대비해 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미리 살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고시된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대한 기준'에서는 비규격시설은 재해복구 및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에서 제외되며 표준규격이지만 내재해형이 아니면 201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설심 설계기준도 제주·구례·해남 등은 20~25㎝미만이지만 부안·울릉도·강릉·동해 등은 40㎝이상이어야 하며 허용 적설심이 7.9㎝ 미만이거나 허용 풍속이 10.5m/sec 미만, 목재·죽재 및 서까래가 직경 22.2㎜ 미만의 파이프로 시공된 하우스는 농작물 재해보험 인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윤성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2000년 이후 기록적인 폭설이 관측된 지역과 극단적인 대설 발생빈도가 높아졌다"며 "농가들은 폭설 피해에 대비해 시설물이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재해복구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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