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채취권 불만' 주민 분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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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채취권 불만' 주민 분신 소동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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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당일 허가 결정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여수시 남면 횡간도와 돌산 작금, 신기 어촌계가 신청한 바지락 양식장 채취 허가가 지연된데 대해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여수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낚시어선 선주인 정모씨는 24일 오후 여수시청 앞도로에서 "횡간도 및 작금, 신기 어촌계 주민들이 신청한 마을 공동 어업구역 내 바지락 양식장 채취 면허를 여수시가 지연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은 뒤 차량으로 가 실려 있던 기름통을 꺼내려하다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통을 빼앗겼다.

당시 20ℓ크기의 통에는 3분의2가량 노란색 액체가 채워져 있었다.

이날 오전 정씨는 분신을 시도하겠다면서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했으며 이 과정이 여수경찰서에도 전달됐다. 시청 주변에 있던 여수경찰서 형사들은 정씨가 움직이자 곧바로 이동해 기름통을 수거했다.

앞서 여수시 남면 횡간도와 돌산 작금, 돌산 신기마을 어촌계는 지난 9월 마을앞 공동어업구역 바지락 양식장의 채취 면허를 전남도에 신청해 인가를 받았으나 여수시가 수개월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시는 원활한 어장이용개발과 어업의 상생발전을 이유로 마을 어촌계와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간 채취권에 대한 협약을 종용했다.

작금과 신기는 협약서에 서명해 23일 채취 허가를 받았다. 18㏊를 신청한 횡간도어촌계도 24일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와 10㏊에 대해 채취권을 협약해 26일 허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여수시청 수산관련 공무원이 작금마을 어촌계장을 차에 태우고 잠수기조합으로 가서 협약서를 서명하게 하는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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