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께 부산 남구 B(24·여)씨가 운영하는 네일아트숍에서 1개월짜리 회원권을 구매하는 척하며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준 뒤 몰래 빈 봉투를 건네고 거스름돈 2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의류점, 완구점 등에서 모두 30차례에 걸쳐 5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밤 8시50분께 금정구 서동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우연히 A씨를 발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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