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930번' 허위 신고한 50대 영장
상태바
1년간 '1930번' 허위 신고한 50대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7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광주타임즈]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년 동안 1930번에 달하는 허위·장난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오모(58)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삼천지구대 1000회, 112상황실 506회, 119 종합상황실 430회 등 모두 1930회에 걸쳐 전화를 건 뒤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하루 평균 5~6여 차례씩 112 신고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장난 신고를 하는가하면 "네 놈들 똑바로 해라"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으면 직접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서 "죄가 없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경찰이 너무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처럼 장난 전화를 걸지라도 무조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장난 전화일 경우 곤욕을 치른다"면서 "허위·장난신고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를 할 경우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