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께 마을에서 C(55)씨가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공사 민원을 거제시에 제기하고 민원 취소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제시청 각 담당 부서 등에 접수된 민원 내용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제기한 민원이 실제 호텔 신축공사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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