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문제로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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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문제로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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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광주타임즈] 충남 논산경찰서는 28일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하모(4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5분께 논산시 강경읍 강경대교 옆 뚝방길에서 남모(36)씨와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남씨의 얼굴을 두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갑작스러운 흉기난동을 피하기 위해 3m 깊이 금강에 뛰어들었다 27일 오전 11시45분께 물속에서 숨진 채 인양됐다.

하씨는 숨진 남씨가 물속에 뛰어들자 뒤쫓아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15분간 흉기를 들고 위협, 익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씨는 물속에 빠진 남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고 사건 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남씨와 함께 일해온 하씨는 밀린 임금 12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형은 그런 말할 자격 없다"는 남씨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남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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