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께 부산 수영구 모 약국에 들어가 감기약을 사면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사 B(45)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수사기관과 담당 보건소 등에 고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지난 27일 B씨를 만나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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