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특수절도교사죄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절도를 교사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10대가 포함된 3명의 청소년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휴대폰가계를 털도록 지시해 3000만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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