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10일 남의 차량을 훔친 표모(4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9시50분께 고창군 공음면 정모(56)씨의 집 마당에 주차된 정씨의 1t 화물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1t 화물차량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30범인 표씨는 차량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을 훔친 뒤 교통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는 경찰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씨는 훔친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면 도로에 차를 버린 뒤 또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돌아다녔다"면서 "차량에서 지문을 채취해 감식한 결과 표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붙잡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