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공갈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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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공갈혐의 구속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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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 해주면 사건 무마 아니면 압수수색"
치료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 송금 받기도
[연예=광주타임즈]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조사하며 알게 된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검사를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검사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성형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총 세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 명복으로 2250만원을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뉴시스

전 검사는 같은해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수사하며 에이미를 구속했고, 에이미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마약 사범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기소했다.

박 수사관은 2008년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당시 필로폰 판매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자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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