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4일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들이 불행해진다고 속여 교인에게 돈을 뜯어낸 양모(57·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년 동안 신모(46·여)씨에게 "검은 먹구름이 다가온다. 남편이 죽으면 애들 셋을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며 "돈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곧 남편이 죽는다"
는 등 신씨를 협박해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양씨는 전도사 행세를 하며 2년 동안 모두 58차례에 걸쳐 신씨로부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십일조 명목으로 돈은 받은 것이지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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