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앞에서 베트남 부인 폭행 남편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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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앞에서 베트남 부인 폭행 남편 2심도 징역 1년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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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3개월간 어린 아이와 부인을 폭행했다”며 “이들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증거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한 차례, 부인 B씨(30)가 한국에 입국한 6월16일 이후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처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입국한 뒤 A씨는 B씨에게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며 차 안에서 유리그릇으로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황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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