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예진, 갑작스런 은퇴 “운동 자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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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예진, 갑작스런 은퇴 “운동 자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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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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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후 SNS에 심경 밝혀
김예진. /뉴시스
김예진. /뉴시스

[광주타임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예진(21·의정부시청)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다.

최근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은 후 내린 결정이다.

김예진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은퇴 의사가 담긴 자필 편지를 올렸다.

이 편지를 통해 김예진은 “16년 간의 쇼트트랙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돼 저 또한 많이 혼란스럽고 상처가 되지만 더 이상 이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링크장 위에 있는 제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죄송하기만 할 따름이다. 앞으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 많이 아쉽고 힘들다”며 “조금만 이해해주고 좋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진은 “제 꿈은 항상 쇼트트랙으로 이뤄져있었고, 쇼트트랙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당장 무엇을 할지, 해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고 무섭다”며 “혹시 운동이 다시 하고 싶어질까 두렵지만, 하나하나 극복해가려고 하는 중”이라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예진은 지난달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으로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회장배 대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한 김예진은 최근 의정부시청에 입단했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결국 은퇴까지 결심한 김예진은 “끝까지 저를 책임져주려고 하신 의정부시청 감독님, 코치님, 오빠들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 같이 운동했던 선배, 친구, 후배들도 많이 보고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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