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원 복직 인정 못해’ 광주시의회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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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원 복직 인정 못해’ 광주시의회 재항고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3.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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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나현 의원 제명처분 절차적 문제 없어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됐던 나현 광주시의원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의회에 복귀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일 광주고검에 나현 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지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소송 재항고 서류는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전날 전체 의원 회의를 갖고 나 의원의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한 광주고법 제1행정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원들은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항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 재항고 결정과 본안소송 1심 판결 시점이 오는 6월께로 예상돼 실익이 적다는 것과 재항고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나 의원은 1년 동안 보좌관의 월급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의회 공통경비로 대납케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11일 제명됐으며, 3개월여 만에 복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의 제명으로 지난 1월2일 의원직을 승계받았던 최미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의원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패소할 경우 다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최 의원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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