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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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3.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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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박병채=화재는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부상, 사망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예방과 적절한 대처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무엇이 있을까?

먼저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크게 소리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한다. 이때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하는데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면 전원이 차단되면서 고립수 있고 산소 결핍이나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층에 불이 났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불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하기 전 반드시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확인해야 한다. 집 안에 불이 난 경우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발코니다.

발코니는 1992년부터 시공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상황에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얇은 벽을 말한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가 가능해 여성이나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

평소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피로를 막지 않도록 필요 없는 물건 등을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대피공간의 출입문을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이용법도 숙지해두자.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다음에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사용자는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와 같은 수칙들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화재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주거지역 내의 소방시설, 화재 대비책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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