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완도항 1부두 앞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85t급 선박의 기관장 A(6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가 운항하는 선박은 이날 오전 7시께 완도항 1부두 관공선 부두 앞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은 러더실린더 부분이 파손돼 지난 13일부터 기름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흡착포 등을 이용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 입·출항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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