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3시37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교회 앞에서 A씨 소유의 승용차에 탄 채 차량 창문을 열고 귀가하던 C(20·여)씨를 뒤따라 가다가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날치기하는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10m 정도 끌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 등을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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