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예인선·부선 불법 운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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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예인선·부선 불법 운항 집중단속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0.07.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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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예인선 67척·부선 122척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해양경찰서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과 부선의 불법 운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항해구역을 위반해 운항하는 예인선과 부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추진 장치 없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현재 완도해상에는 예인선 67척, 부선 122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대상은 항해구역 위반과 정원초과,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선박서류 미비치, 승선기준 위반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예·부선의 경우 느리고 장기 운항이 잦은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다”며 “엄격하게 단속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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