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금연 홍보·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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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금연 홍보·지도 단속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8.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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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발 시 최고 5만원 과태료…금연구역 홍보도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 단속을 11월까지 실시한다.

홍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4개 시내버스 노선의 버스 옆면 옥외 표지판을 이용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홍보와 적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시는 홍보 이후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버스정류소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소는 다수 시민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버스정류소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정의롭고 따뜻한 고을, 광주 만들기’ 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민 공모를 거쳐 시민권익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 생활적폐 추진단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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