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몰래 인터넷 개통됐지만…통신사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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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몰래 인터넷 개통됐지만…통신사는 ‘뒷짐’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8.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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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이 고객명의 도용해 TV·인터넷 가입
KT에 신고했지만 ‘감감무소식’...미납문자만 계속
KT “통신사는 수사권 없어...법적 결과 나와야”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에 있는 한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TV와 인터넷을 가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통신사인 KT측은 ‘나 몰라라’ 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에 사는 A씨의 제보에 따르면 A씨의 아들과 아내는 2019년 5월 광주에 위치한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3월 명의자 동의없이 아들과 아내 명의로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이 가입돼 미납급 100만 원 가량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핸드폰 구입당시 제출한 아들과 아내의 신분증을 판매점 사장 B씨가 대리점 직원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인터넷설치기사 D씨와 모의해 명의자 몰래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수당을 챙긴 것이다.

광주에서 이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A씨 가족 말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인 KT에 항의하자 KT는 “명의도용 문제가 있으면 KT플라자에 신분증과 등본을 가지고 내방하라” 고 답변했다.

A씨는 KT의 답변에 따라 KT플라자에 방문에 명의도용을 신고했다.

또 A씨의 아내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같은 민원사항을 접수해 위원회가 KT에 민원 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KT는 어떠한 조치와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 문자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KT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KT는 아무런 대응과 답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절차 진행예정’, ‘지급명령소송 시행’, ‘특별관리 대상선정’등의 내용으로 문자가 지속적으로 와 아들과 아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명의가 도용된 것도 억울한데 추심절차까지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으니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며 “이와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요금담당부서는 고객센터로 문의 하라는 말 뿐이고 고객센터는 명의도용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말만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명의도용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며 수사권이 없는 통신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후 도용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고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미납금은 면제 처리 될 것이다” 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접수건수는 1592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91건으로 명의도용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총 피해액은 4억9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매년 명의도용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통신사도 수사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명의도용을 직원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취급하는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피해자는 “명의도용이 통신사 가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통신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매년 늘어나는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위해 통신사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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