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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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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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 경제 부담 경감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최근 수도권 및 광주 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근로자 입국 보증 주체가 지자체에서 정부로 강화됨에 따라 수확철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손 부족이 우려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번 인하는 전남도내 모든 임대사업소 65개소에서 실시된다.

기종별 임대료 평균 인하폭은 농용굴착기의 경우 9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트랙터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 1만 원에서 5000원 등으로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한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농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광역단위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했으며,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4월부터 7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의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했다.

이같은 결과 6월 말 이용 농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감면액은 10억 8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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