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부항 시술한 세신사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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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부항 시술한 세신사 벌금 300만 원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9.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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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목욕탕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을 뜨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세신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목욕탕 세신사 A(61)씨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광주 모 목욕탕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부항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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