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논·밭두렁 소각 근절해야
상태바
국민안전 위협하는 논·밭두렁 소각 근절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9.28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대응구조과장 박양보=코로나19와 여러 자연재해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020년도 어느덧 9월이 저물고 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도 어느덧 성큼 다가왔다. 이런시기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이 하나 있다. 가을이 다가온만큼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이 증가하여 농촌지역 농⋅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밭두렁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주의 및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평균 동안 연간 건수의 44%, 피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 대형 산불은 전체 77%가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13%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농가에서 병해충 등을 이유로 논⋅밭두렁을 태우는데, 실제 농촌마을 인근을 지나다보면 논⋅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직후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은 11%정도만 죽은 반면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은 89%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해충 방제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로 20만원이 부과하게 된다.
 
5월 7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논⋅밭두렁에서의 쓰레기나 농⋅부산물 소각 시에는 반드시 119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며, 특히 산림과 인접한곳에서는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예방만이 소중한 산림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책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