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야적장 화재발생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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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야적장 화재발생 주의하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0.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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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 송지119안전센터 박관규=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경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선착장 쓰레기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완전진화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소각 등 수산물의 부산물 처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쓰레기 소각은 불법이고, 쓰레기 소각 중 부산물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택이나 야산으로 번지는 경우 크나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다.

소방서 등 지자체의 소각금지 홍보 활동으로 군민의 의식이 개선되어 쓰레기 소각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인명 및 재산피해도 줄어들고 있다.

2019년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 및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 되었다.

만일 소각 행위를 소방서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 출동 하게 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더욱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우리 모두 노력하여 해남군 지역의 화재로 인한 오인출동을 줄이고 조금 더 나아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화재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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