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의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 B(52·여)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서랍 안에 있던 귀금속 시가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의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 B(52·여)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서랍 안에 있던 귀금속 시가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