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화 40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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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화 40대 2심도 징역 25년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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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환청’ 시달려…투숙객 3명 사망·24명 부상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14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 유족의 엄중 처벌 의사,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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