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기본법 의원입법으로 추진…2월 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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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기본법 의원입법으로 추진…2월 발의 목표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1.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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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與 간사 박찬대 대표발의 준비
교육부 최근 법 초안 완성…막판협의 단계
‘원격교육 지원은 국가의 책무’ 명시할 듯
원격수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낙연 대표. 			 /뉴시스
원격수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낙연 대표. /뉴시스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새 학기에도 계속될 학교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가칭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안이 이르면 2월 중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법안에는 국가가 원격교육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교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당·정이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이르면 2월 회기에서 가칭 ‘원격교육기본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을, 대학은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1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비해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학교 원격수업의 토대를 삼을 가칭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의 법적 근거를 어떻게 수립해야 할 지 내부 자문단을 통한 연구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입법 속도가 나지 않자 정치권에서도 교육부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진단을 꾸려 조속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제정법안 초안을 완성해 박 의원실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격교육기본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원격교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향후 교육 당국이 관련 예산이나 국고사업을 편성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메세지를 준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학교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학습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킬지 협의 중이다.

박찬대 의원은 “추진 중인 원격교육기본법에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습격차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격수업이 대폭 이뤄졌지만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 국회와 시·도의회 정치권은 임시방편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어 대응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 대학 수업 유형 중 하나로 원격수업을 명시하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도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 발의 등을 통해 ‘원격수업 지원(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 이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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