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檢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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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檢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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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수천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3년

▲5월21일 검찰, CJ그룹이 해외법인 등을 통해 수천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 CJ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 압수수색

▲5월22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5월22일 검찰, 국내 54개 증권사로부터 CJ그룹 관련 계좌의 10년간 거래내역 확보

▲5월24일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 확보

▲5월25일 검찰,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5월27일 검찰,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차익 얻은 정황 포착.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 회장 지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

▲5월28일 검찰,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차명계좌 6~7개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5월28일 검찰, CJ일본법인장 배모씨 소유 '팬재팬'의 240억 대출 관련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신한은행 전 동경지점장 조사

▲5월29일 검찰,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5월30일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5월31일 검찰,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6월3일 검찰,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6월4일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월5일 검찰, CJ일본법인 건물 담보로 팬재팬의 200억원 추가 대출 확인.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6월6일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월7일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법원,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6월10일 검찰,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 재소환 통보

▲6월11일 검찰,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6월13일 검찰, 그룹 재무팀 전·현직 직원 줄소환

▲6월16일 검찰, 미국·인도네시아 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미국법인장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전 법인장 정모 부사장 소환 조사

▲6월19일 검찰,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씨 체포영장. 범죄인인도청구 등 후속조치

▲6월20일~21일 검찰,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월22일 검찰, 이 회장 측에 25일 오전 소환 통보

▲6월25일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월26일 검찰,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월1일 이 회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

▲7월5일 검찰, 증거인멸 등 우려로 이 회장에 대한 구치소 면회 제한 조치

▲7월9일 검찰, 이 회장 구속기한 연장

▲7월18일 검찰, 이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신 부사장 등 CJ그룹 임직원 4명 기소·1명 기소중지

▲7월27일 검찰,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구속

▲8월1일 검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8월3일 검찰, 전 전 국세청장 구속

▲8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신 부사장이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라며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 허가해 사흘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8월8일 이 회장, 신장이식 수술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8월13일 검찰,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8월19일 법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

▲8월20일 이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공소사실에는 다툼 없지만 의도적 부정행위는 아냐"

▲8월20일 법원, 이 회장에 대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검찰, 서울구치소에 이 회장 석방 지휘

▲8월28일 이 회장, 서울대병원서 신장이식 수술. 이 회장 부인이 신장 기증

▲9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전 전 청장·허 전 차장 "공소사실 인정"

▲9월9일 이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9월26일 서울지방국세청, CJ E&M 특별세무조사 실시

▲10월8일 이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10월22일 이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11월11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서울대병원에 재입원

▲11월12일 이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해외조세포탈 관련 이 회장은 납세의무자 아니야"

▲11월15일 법원, 전 전 청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00여만원·허 전 차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11월15일 이 회장,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가 치료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26일 이 회장 6차 공판준비기일

▲11월27일 법원, 이 회장에게 3개월간 2차 구속집행정지 결정

▲11월28일 이 회장,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당시 시가 2070억원) 공탁

▲12월4일 법원,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신 부사장 보석방

▲12월17일 이 회장 첫 공판. 이 회장, 휠체어 탄 채 첫 출석. 검찰, CJ그룹 재무2팀장이었던 이모씨가 작성한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

▲12월23일 이 회장 2차 공판. 검찰 "CJ그룹, 국내 법인서 비자금 603억원 조성" vs 변호인 "회사를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

▲12월30일 이 회장 3차 공판.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 증인 출석해 "이 회장, 부외자금 개인적으로 사용" 진술

◇2014년

▲1월7일 이 회장 4차 공판. 검찰, 이 회장의 전체 혐의 액수 1657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1월14일 이 회장 결심. 검찰, 이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2월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억1860만원으로 감형.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

▲2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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