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첨단3·방직까지’ 광주시-땅주인·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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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첨단3·방직까지’ 광주시-땅주인·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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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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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소유주·인근 주민 간 갈등 표면화
전남·일신방직 주민들 ‘의변 배제’ 시장 면담 요구
이해 관계, 공익 vs 사익 간 충돌, 갈등 조정 시험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토지 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적정가 토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토지 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적정가 토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특례 민간공원과 연구개발(R&D) 특구, 방직공장에 이르기까지 도심과 공원부지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토지 소유주, 광주시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해 충돌에 따른 이들 갈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개 집회와 집단 항의로 이어지고 있어 당국의 섬세한 행정과 효율적인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는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보상이 어렵다면 즉각 (특례 대상)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중앙공원 1지구 땅주인 80~90명이 참석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전체 지주 관계인은 5000여 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사업 부지인 풍암호수와 중앙공원은 80%가 사유지고, 특히 중앙공원 80%는 조상 대대로 농사 짓고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온 개인 땅”이라며 “그럼에도 1975년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소유자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희생만 강요당한 채 지난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됐지만, 시는 형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만 내 놓고 보상은 나몰라라한 채 공원땅에 그림만 그려 놓고 사업이 다 된 양 자랑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감정평가만 6개월째 진행 중이고 ‘보상해 준다’는 말만 믿고 빚을 내 피눈물로 버티는 소유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토지주들은 “(시가) 사업 계획을 조정한다고 해 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보상금 지급 일정을 공개하고, 어렵다면 공원에서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 인근 주민들이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전남·일신방직 이전 주민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총 30만㎡에 이르는 공장부지 개발 논의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 사이 임동은 옛 영광을 잃은 채 도시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주민 삶의 질 또한 저하됐다”며 “최근 개발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외부세력 목소리에 의지하고 있다”며 시장 직접 면담을 촉구했다.

"공공성과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개발계획이 또 무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민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태스크포스(TF)는 중단하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두 공장은 조선인 여성노동자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시는 지난달 24일 건축물 현황을 공유한데 이어 이달 중순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기본 방침과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들어설 광산구 첨단3지구 364만㎡(110만평)을 둘러싼 보상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땅주인들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난 지난해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장물 보상 조사를 해 달라며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갔다.

반면 시는  특구로 지정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보상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 간 이해관계 충돌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행정 당국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놓였다.

보상이나 수용, 개발과 같은 민감 행정의 경우 이해충돌이 불가피함에도 서둘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행정, 성과주의 행정이 스며들 경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적 가치와 법률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선 행정의 완급 조절과 함께 소통 창구를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 원칙과 유연함 사이에서 세련된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김현영 광주시 시민사회협력관은 “광역 행정에 대한 집단 민원,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는 의견 충돌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며 “태스크포스 등을 통한 논의구조 다원화가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TF 확대나 운영기간 연장 등도 탄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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